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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규정 개정 공고
작성일 : 2008/11/14 작성자 : 일반대학원 조회수 : 1825

 

     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규정 개정(안) 공고






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
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08년 11월 14일



대 학 원 장




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



1. 개정사유

가. 대학원 학칙, 시행세칙

1)교원자격검정령개정으로 인한 학칙개정

2)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3)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 변경

       4)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근거 마련

나.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: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기능 변경

다. 대학원 장학규정 : 장학금 지급은 규정 또는 내규에 명시된 장학에 한하여 지급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대학원 학칙, 시행세칙

1)교육대학원:재학연한 5년으로 변경, 교원자격검정령개정으로 이수학점 및 수강학점

   변경, 휴학기간 6개 학기 변경

2)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3)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근거 마련

나.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: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의결 → 심의로 수정

다. 대학원 장학규정 : 교원장학금 유치원교사 추가


3. 붙임자료

   가. 대학원 규정 개정대비표 1부

   나. 의견서 양식 1부


4. 의견서 제출부서 : 2008. 11. 20(목)일까지 대학원교학팀(교수회관 306호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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