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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8년 11월 14일 대 학 원 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. 개정사유 가. 대학원 학칙, 시행세칙 1)교원자격검정령개정으로 인한 학칙개정 2)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3)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 변경 4)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근거 마련 나.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: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기능 변경 다. 대학원 장학규정 : 장학금 지급은 규정 또는 내규에 명시된 장학에 한하여 지급하기 위함 2. 주요골자 가. 대학원 학칙, 시행세칙 1)교육대학원:재학연한 5년으로 변경, 교원자격검정령개정으로 이수학점 및 수강학점 변경, 휴학기간 6개 학기 변경 2)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3)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근거 마련 나.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: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의결 → 심의로 수정 다. 대학원 장학규정 : 교원장학금 유치원교사 추가 3. 붙임자료 가. 대학원 규정 개정대비표 1부 나. 의견서 양식 1부 4. 의견서 제출부서 : 2008. 11. 20(목)일까지 대학원교학팀(교수회관 30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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